대법원, 이신범씨 선거 무효 소송 기각 _회복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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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오늘 지난해 4.13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한나라당 이신범 후보가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선거 관리 하자나 위법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상대 후보가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남북정상 회담 발표에 대해 선관위에 책임을 돌릴 만한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4.13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 28건가운데 18건이 모두 기각됐고,민주당 허인회 후보가 낸 당선 무효 소송 등 10건이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게됐습니다. ###